정부, 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제한적 허용
정부, 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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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 허용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펀드판매 인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개별 조합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판매 가능 조합을 인가할 계획이다.

운영을 우수하게 하는 지역 조합에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 순자산 비율과 조합원 대출 비중이 높은 우수 조합에는 추가적립률을 현행 1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조정, 예대율 제한 완화(80%→100%), 제재 시효제도 도입 등 금융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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