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노사, 저성과직원 징계 놓고 '갈등'
NH투자證 노사, 저성과직원 징계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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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사유로 징계 강행" vs "합의 거친 재교육 프로그램"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전국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는 최근 일부 저성과자 직원들의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전례 없이 실적 부진을 근거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25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작년 신설된 강서·강동 프런티어지점 영업직원 35명 중 절반 이상(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징계 과정에서는 표창징계규정 중 '불량한 직무수행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라는 규정이 준용됐다. 징계위원회는 25일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됐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지부장은 "사측은 이번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은 언제든지 징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모든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4.13 총선으로 심판받은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도입지침'을 근거로 일반해고의 도입이 무산되자, 실적부진자들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고의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대규모 징계 조치는 2년 전 구조조정 당시 끝까지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주 대상"이라며 "회사는 구조조정 후 해당 직원들을 기존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아웃도어세일즈(ODS) 본부와 신규점포인 강서, 강동 프런티어 지점 등 원격지로 발령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적으로 저조한 영업실적을 내게 해 실적부진자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측에 노동조합이 소명을 위해 해당 직원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제공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회사는 장기간 근무태만과 저조한 영업실적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주장하는 사유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징계조치가 단행될 경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지부장은 "만일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면 NH투자증권의 모든 노동자들은 실적부진으로 인한 징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며 "증권업 특성상 개인의 노력이 아닌 발령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실적 변동폭이 크고, 장기간의 영업실적 유지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때문에 회사 측에서 수차례 보복인사를 자행할 시, 멀쩡하던 직원도 언제든지 실적부진자로 둔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NH투자증권이 이번 징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금융권 최초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 국회, 시민단체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사측은 이와 관련해 "영업지점별로 실적평가가 단행되는 증권업계 특성상 유난히 실적이 저조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 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ODS 지점 발령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이후 2년간 재교육이 4번 이뤄졌고, 15명이 기존 지점으로 복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이를 마냥 '퇴출을 위한 수순'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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