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LP제도 시행…NH투자證 등 3곳 참여
KRX금시장 LP제도 시행…NH투자證 등 3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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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부터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3개 증권사가 금지금공급사업자들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LP로 활약할 방침이다.

이들 증권사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LP 증권사는 매매시간 중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함으로써 거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종가와 국제금가격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종가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LP 증권사는 LP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면제받게 된다.

거래소 측은 "LP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공정한 가격형성 기능 강화 및 금시장의 환금성을 담보받게 된다"며 "투자자의 거래접근성이 향상되고 시장의 양적·질적 수준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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