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무리수'…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종결
공정위의 '무리수'…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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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착수 4년 만에 "사실관계 확인 곤란"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끌어온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7월 17일 직권 조사에 착수한지 4년여 만의 결정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한 제재가 없는 만큼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향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다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은행들이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대출 이자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공정위 사무처는 CD금리를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껑충 뛴 점이 외형상 일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은행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점 등도 담합의 증거로 거론됐다.

그러나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통상 담합 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난 점을 들어 외형상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고,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은행 측의 반론도 전원회의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상임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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