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황영기 회장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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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A 주관 3건 불과…주도적 역할해야" 쓴소리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 지급결제 관련 법안은 이미 2007년에 통과됐지만 형평성 문제로 개인부터 풀리고 법인은 적정 시기로 미뤄졌다"며 "아직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약 3375억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결제원 가입비로 지불했지만 아직도 개인에 한해서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 자금 이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지급결제나 외환 송금, 자금 조달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면서 "돈을 똑같이 냈는데도 금융결제원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A(인수합병) 시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47건의 M&A 중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건에 불과해 존재감이 거의 없다"며 "나머지는 골드만삭스와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삼정회계법인 등이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M&A 거래의 종착지는 증권 매매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M&A를 증권매매업으로 보고 반드시 증권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M&A 중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돼 있어 해당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회장은 "증권업 등록을 해야 M&A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M&A를 모르면 대형 증권사 자격이 없다"며 "정부도 제도적 정비를 갖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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