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KB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벌금형 '항소'
농협·KB국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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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항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세 회사 모두 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카드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항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카드사들은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카드사들은 항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농협·KB국민·롯데카드 등은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면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갈 수 있게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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