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8.15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 제외
이재현 CJ회장, 8.15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5) 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657억원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해 실제 수감생활은 사실상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모친상을 치르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과의 화학사 '빅딜'을 성공시키는 등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상자로 제일 먼저 거론됐다.

최 부회장 역시 2011년 12월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형기의 92%를 채웠고, 지난달 가석방 당시에도 감안됐던 성실한 수형 생활 등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빠진 기업인들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설날에 있을 수 있는 특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이호진 태광 회장,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윤석금 웅진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등도 향후 있을 특사에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