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항공업계…勞-使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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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이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협상 결렬 이어 해지까지…법정 싸움·거리 시위 '불사'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내 대형항공사와 노조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임금협상을 두고 시작된 노사갈등이 고소·고발은 물론 거리 시위까지 번지면서 노사 대치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9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세무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진행한 '임금정상화를 위한 윤리경영 촉구 결의대회'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날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인상이 불가함을 주장하다가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는 '해사행위'를 말하며 조합원을 처벌하고 있다"며 "조종사노조의 쟁의가 세무조사청원으로 확대되기까지 대한항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에 대해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무마하려 했던 탈세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조종사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와 관련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근거 없이 의혹을 남발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일 규정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했다가 파면된 이 항공사 전 기장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됐으나, 전 기장 측이 재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사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임금 단체협상이 해지되는 수순에 이르자 지난달 27일 서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단협 해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항공사는 지난 1월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해지 효력은 보통 6개월 이후 발생한다.

회사 측은 "일반노조는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작년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꼬집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원은 134명으로 연중 0.4명이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이지만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 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으로 연중 4.6명이 유급 조합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단체협상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단체협약 파기는 노사관계의 파탄선언에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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