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 퇴직금 11억원 수령"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 퇴직금 11억원 수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 "귀족 회장 특권 내려놔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8년간 농협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07년부터 만 8년 동안 재임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퇴직공로금 5억76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농민신문사에서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라며 "농협 소득과 합하면 7억원 가까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 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사실상의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 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