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 유해성 물질이 다른 업체로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27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원료를 치약·비누 생산 업체 30곳에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 30곳에는 '메디안 치약' 논란을 빚은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IT·MIT가 함유된 원료는 총 12종으로 샴푸와 바디워시, 세안크림 등에 사용된다. 이 성분은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바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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