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공정위 과징금 미미한 수준"-이베스트
"CJ CGV, 공정위 과징금 미미한 수준"-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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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CJ CGV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목표주가 12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날 공정위는 CJ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100% 출자한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2005년~2011년)간 스크린광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CJ CGV가 지원한 부당이익은 약 10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과장금 71억70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소식이 CJ CGV의 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2011년 이후로는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가 없었다"며 "과징금 규모 또한 영업·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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