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사 '2차 협력기업'도 금융지원 받는다
조선·해운사 '2차 협력기업'도 금융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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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비상대응반 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2차 협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조정되는 조선·해운사와 간접적 거래를 맺어 경영애로를 겪게 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기관에 접수되는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비상대응반은 구조조정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를 통해 애로를 겪게 됐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명단 파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대일 전화연결 상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애로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담당자가 검토 후 즉시 기업에 전화하는 콜백 시스템도 운영된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수주 감소로 사업 다각화, 품목 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만큼 특례보증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이용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선다. KDB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를 최대 0.5%p 우대해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3000억원 규모다. 보증료율을 0.2%p 낮추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인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까지 협력업체들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해줄 계획이다. 다만 협력업체의 애로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진해운포워딩업체(중소화주 화물을 모아 물류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화주로부터의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진해운으로부터 포워딩업체 명단을 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일대일 전화상담을 한 뒤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 협력업체에 지난 4일 기준으로 모두 850억원(203건)을 지원했다. 기존 대출·보증 457억원(126건)의 만기를 연장했고 특례보증 등으로 신규 자금을 393억원(77건) 지원했다.

또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신규 대출 351억원(21건)을 지원했다. 은행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해 협력업체에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전체 금융지원 액수 가운데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포워딩업체에 683억원(127건)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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