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처"
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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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화물연대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한 데 반발해서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 폐지도 이들이 내건 요구 조건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다. 총 2만1757대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운송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면 컨테이너 수송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앞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참여율은 71.8%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 결의를 다진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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