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한미약품 막는다"…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제2한미약품 막는다"…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동안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도 할 수 없다. 현행 공시제도도 공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10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우 자본시장과장은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매도와 공시제도를 손질했다"며 "아울러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도 함께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30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한미약품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을 고의로 지연 공시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악재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 공매도 투자자 과한 차익실현 방지

금융위는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과도한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투자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장외에서 양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후 조사를 통한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전에 유상증자 참여를 모두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규모는 최대 5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그러나 불법적인 공매도로 얻은 이익금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가격 급락 종목에 대한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률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종목은 자동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고 불공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박 과장은 "하루 거래를 멈춤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매수 또는 매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기술수출계약 공시 '자율→의무'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시한은 현행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고 현재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당초 기술수출계약은 기업에 호재로 판단돼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이번 한미약품 사태가 변화의 단초가 됐다.

특히 자율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일지라도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익일이 아닌 당일에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자율공시 항목 중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무공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날 개장 후 정정공시를 늑장으로 띄워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술수출 등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받는 계약의 경우 마일스톤 금액을 별도 기재토록 하고 계약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도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제금 상한선이 높아졌다.

이번 개선안 중 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공시제도 관련 개선은 연내에 이뤄진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