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스크랩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강협회 "철스크랩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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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완화된다.

2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기준을 기존 철제 프레임에서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밀폐형 덮개 설치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기준 변경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차량 1대당 2500만원의 덮개 제작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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