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