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신용평가 방법 변경 1개월 전 홈패이지에 공시해야"
"신평사, 신용평가 방법 변경 1개월 전 홈패이지에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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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표준내부통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다음달부터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들은 신용평가방법론을 개정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시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신평사의 표준내부통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신평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바뀐 평가방법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평가방법론의 주요 세부 변경사항을 1개월간 웹사이트에 공시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방법론을 변경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절차에서 의견수렴이 신평사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돼 문제가 됐다. 신평사들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미리 변경안을 공개했고,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평가방법론이 바뀐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변경과정에서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평사가 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을 평가할 때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동일한 정책이다.

ABS와 같은 상품은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및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규정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 금감원은 신평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과 공시 대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가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평사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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