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도입
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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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채무자 보호 강화"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신용정보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제공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추심 문제를 방지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대부업협회장, 금융협회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부터 제공되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는 현재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사 채권정보가 모두 등록된다. 향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그간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어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를 최소화하고, 채무조정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연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체 금융권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했으니, 각 업권에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당국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련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오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받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추심 관련 민원유형을 연 2회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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