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 면세점…CJ, 회장 사면 청탁 '의혹'
[서울파이낸스 전수영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며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검찰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그동안 미뤄뒀던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부영 판사가 '주요 혐의'를 받아들인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K·롯데를,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CJ를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우선 SK의 경우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사업권 특혜를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한 해 전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시내면세점 수가 너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있었음에도 2016년 또다시 시내면세점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내면세점 수를 늘려 입찰을 진행했다. 일 년 전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SK로서는 이를 되찾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그 며칠 전 이미 자신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았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 회장 사면에 대해 감사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회장의 사면에도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도 시내면세점 특허 청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 받았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 청탁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신 회장과 대통령이 만나 시점이 시내면세점 청탁을 위한 시점과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CJ도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사면을 받은 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도한 K컬커밸리 사업에 1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CJ의 발표가 사면의 대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CJ 측은 그동안 이 회장의 사면에 대해 유전병이 악화돼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감안한 대통령의 사법부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도 이미 준비해왔던 사업이며 차 전 단장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