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외감 대상 법인,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12월 결산 외감 대상 법인,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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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업무정지' 딜로이트안진 관련 법인은 5월 말까지 한 달 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에 따라 관련 법인들의 감사 선임기간은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외감)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과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법인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 대상 법인은 총 2만7100여개로 추산된다.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청산, 국세청 휴·폐업선고 등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단 면제사유가 없어지면 외감 대상에 다시 포함되므로 매년 감사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법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 223개사, 비상장사 845개사 등 총 1068개사와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길현 금감원 회계제도실 팀장은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감 대상임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과 가격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증선위는 96개 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해 줬다. 증선위의 결정에 불응하고 지정 감사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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