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 환급"
"2015년 이후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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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이 주인을 찾아갔고 미청구 보험금 916억원이 환급됐다. 카드사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수수료 121억원이 구제됐으며 44만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말 현재까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44개(84.5%)를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2015년 6월11일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계좌기준 642만명에게 총 1조2450억원의 휴면재산을 환급해줬다. 본인 명의 전체 은행계좌의 일괄조회와 1년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도 마련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376만명이 384만개의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292억원을 찾아갔다.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른 보험의 보장내역을 잘 몰라 누락한 부상치료비 등 장기보험금 916억원(35만건)도 찾아줬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도 구축해 앞으로는 관련 보험금이 자동 지급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관련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자동차사고 유경력자 등의 보험가입 애로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 및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유병자용 실손보험 개발도 유도 중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DCDS 피해보상 신청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261억원) 중 미환급된 13만명에게 수수료 121억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아파서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텔레마케팅을 통해 주로 판매하면서 유료서비스라는 점과 수수료 금액, 보장범위 등을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또 올해부터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10∼50%)을 금지하고 해외결제 취소 시 환위험 부담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했다. 금감원은 카드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의 합리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불합리한 카드영업관행 개선사항 이행실태를 올 3분기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2015년 이후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총 44만건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됐다. 금리인하요구원은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나아졌을 경우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향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에도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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