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휘발유값 천정부지, 고객은 봉?…지역·점주별 편차
휴가철 휘발유값 천정부지, 고객은 봉?…지역·점주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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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ℓ당 1438.0원, 주간 오름폭 최고…서울·제주·세종·강원 順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여름휴가를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으로 피서객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서지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일부 관광지 또는 해수욕장 인근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평균보다 200원 이상 높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의 가격은 전일 대비 0.51원 오른 ℓ당 1440.82원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 평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인천 지역 판매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전주 대비 6.8원 오른 ℓ당 1438.0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상승한 ℓ당 1542.8원으로 전국 평균 판매가격보다 103.4원 높았다. 이어 ℓ당 제주 1504원, 세종 1466원, 강원 1450원, 경기 1446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1.4원 오른 ℓ당 1405.9원으로 지역 평균 판매가격 대비 136.9원 낮아 최저가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하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경우 휘발유 가격의 격차가 컸다. 이날 기준 제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6.55원이었지만, 제주시의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90원으로 조사돼 600원이 더 비쌌다.

부산 역시 이날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28.61원이지만,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인근의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58원이었다. 결국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주유를 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지역 간 정유 가격 격차를 통제할 수단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 비용만 포함하면 그 외에는 점주의 개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 기준 교통세 529원과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판매부과금 36원 등 총 780원가량의 세금과 부과세 10%만 포함하면 나머지 비용은 점주가 개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점주는 영업전략에 따라 박리다매(薄利多賣)나 후리소매(厚利小賣) 방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후 점주는 각자 영업전략에 따라 비싸거나 싸게 판매하는 식의 박리다매나 후리소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주유소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의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주유소 점주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해진 세금 명목을 제외하면 인근 물가 등을 고려해 점주가 개별 결정해 주유소 간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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