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대형 가맹점 갑질 도 넘었다"
카드사노조 "대형 가맹점 갑질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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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통신·자동차, 대형마트 수수료 하한선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중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들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갑질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수수료율은 당시 적격비용에 기반한 1.75%에 못미치는 1.5%로 체결된 바 있다. 복합할부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는 등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후 BC카드는 1.3%라는 수수료율을 제안받으며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결국 수수료 협상이 결렬돼 BC카드는 가맹점 계약 해지를 당했다. 통상 카드사의 상위 5개 매출 업체 중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당하면 카드사의 타격은 크다.

이에 카노협 측은 정부가 수수료율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작정이라면 영세, 중소뿐만 아니라 재벌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율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주유 1.5%, 통신·자동차 1.8%, 대형마트 1.9% 수준으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와 비교하면 최대 0.5%까지 차이가 난다.

카노협 관계자는 "카드사의 업계 시장점유율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수수료율 1.8%가 수익이 나는 마지노선"이라며 "3년마다 적정 수수료 비율을 산출하기는 하지만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적격 비용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시장논리가 붕괴됐다"고 토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가맹점이 포함된 업종은 대부분 영세업자와 대형업자들이 혼재돼 있지 않다"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확실한 항공사, 주유, 자동차, 대형마트 등 몇 가지 업종에라도 수수료율 하한선 가이드라인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연간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업권 내부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지난해 1월 수수료가 인하된 후 6개월간 전 카드사 직원의 10% 수준인 860명이 퇴사했다. 이들 중에는 카드사 직원뿐만 아니라 파생산업인 콜센터, 심사·채권 인력, 카드모집인이 포함돼 고용불안이 여러 직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노협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영세, 중소 가맹점의 상한선은 정하면서 대형 재벌 가맹점에 대한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 인력 감축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의 노조 위원장이 모인 카드사노조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수수료 조정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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