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개별인출금 상환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 회복"
주금공 "개별인출금 상환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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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이 회복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 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교육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는 개별인출금을 상해도 월 지급금이 상향 복귀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 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 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 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공사에 미리 신청한 후 개별인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주택연금 운영 취지 및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월 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 금액을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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