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뉴딜 사업지 68곳, 부동산 안정 고려해 선정"
[일문일답] "뉴딜 사업지 68곳, 부동산 안정 고려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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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향후 사업 추진절차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의결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그 이후 국비 지원 등 협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본 사업을 시작한다. 활성화 계획 수립 전까지는 사업계획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당초 계획한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세종시가 신청한 일반근린형 사업이 있었으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에서 제외됐다. 이곳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해당지역 평균치를 4배 이상 상회하는 등 과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재생 뉴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

=올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컨설팅과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벌여 내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낙후 도심이 활성화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해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런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초 발표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뉴딜 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사업 선정규모는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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