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250곳 '혁신거점' 조성…청년 '반값 임대료'
도심 250곳 '혁신거점' 조성…청년 '반값 임대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80% 이하 공공임대상가 공급…상반기 내 구체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활기를 잃은 구도심 250곳이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새단장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시세 80% 이하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확정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22@와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을 모델로 한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선다. 이밖에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도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청년들의 경우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함께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공적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에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저층주거지의 주민 서비스 공급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인 집주인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한다. 자율주택 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연 1.5%의 저리로 융자된다.

이 밖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가 올 하반기 설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혁신 거점 공간,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