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결론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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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유한킴벌리

공정위 "가격 인상률,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생리대값 폭리 의혹을 받아온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재단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가격을 인상했고, 외국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봤다.

그동안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유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차례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를 꾸준히 지적한 심상정 위원은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에 "공정위가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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