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314개 금융사가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에 가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는 운영협약 설명회와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387개 금융기관의 81.1%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가입률은 99.3%다.
운영협약 TF는 시행일 이후에도 더 많은 기관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게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약 제정 TF가 지난달 제정한 운영협약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협약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제정됐다.
운영협약 TF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신(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신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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