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9·13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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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 내 매도시 대출 허용…부모 부양 등 예외 마련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LTV 40%만 인정…운전자금 대출 허용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세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 LTV 비율은 40%로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출 규제에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혹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을 못하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늘려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1주택 세대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어 이사 등 실거주를 위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녀의 분가, 타지역 거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일때만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이 상향되며 실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무주택자는 지금과 다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는 실거주해야만 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병원비나 학자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해 기존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주택자는 현행 규제와 동일한 LTV·DTI가 적용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10%p 강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당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80%까지 인정됐던 LTV 비율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절반인 40%로 줄어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대신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한 사람이 5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받게 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해 대출금을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 외 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임대업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이나 RTI 규제 비율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도관리나 예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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