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경영행위' 골든브릿지證 '기관경고'
금감원, '부당 경영행위' 골든브릿지證 '기관경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이상준 회장이 2005~2007년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골든브릿지 증권에 대해 부문검사에 들어가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경영행위 여부를 들여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새 인수자로 나선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상상인 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