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제기하는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9개 은행장들과 만나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 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춰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취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권이 제기한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3자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내용은 지난 5월 규칙을 개정해 8월초부터 시행중이다.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등은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평가-관리-회수'로 이어지는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동산담보에 사물인터넷(IoT)기기를 부착해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만큼 4분기 IoT 사후관리 표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은행권이 담보 매각 등을 통해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분기 은행권 '동산담보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사적실행과 처분 절차·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계자산 이력시스템 도입, 매각시장연계 포탈 등 매각 인프라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