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이내 신용카드 사용액 대상서 제외...논란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가 신용카드 공제 기준을 현재 급여의 15% 초과에서 20%로 높여 공제 대상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현재 급여의 15%초과분으로 유지되고,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높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가 이같이 확인했다고 머니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당초 올해 11월 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을 2010년 11월말으로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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