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도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해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영업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산 1조원 이상 복수 영업구역을 운영하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 중소기업지원, 서민대출, 지역금융 지원 전략 등이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를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업계는 대형사의 영업 확장을 막고, 지역에 머물게 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서 복수 영업권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은 SBI, OK, 한국투자, JT친애, 페퍼, 웰컴, OSB, 대신, 신한, KB, IBK, 하나, JT, 아주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다. 이 중 금융지주계열과 일부 저축은행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게는 8%, 많게는 154%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3곳 이상 영업권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에는 고객이 몰리면서 자산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영업규제 개선시 검토' 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권역내 영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권 내 재투자 내역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영업권역별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막아버리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 중 획득한 영업권 내에서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영업권 내 대출 비중도 40%(수도권 5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이번 조치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총량제로 인해 대출규모를 전년대비 5%까지만 확대할 수 있어 총량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잇돌 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영업권을 열어주거나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은 특성상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 규모도 함께 늘어나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과 저축은행, 혹은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은 유사하지만 금리 혜택 등 고객이 받게되는 서비스 질의 차이는 아주 크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영업권역을 열어주거나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을 허용해줘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지역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