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있어…뉴스테이 임대료 낮춰야"
혁신위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있어…뉴스테이 임대료 낮춰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택지 조성 등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도시분야 규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문제, 건설산업 개편등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맞서고 있다. 

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 허용,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 용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벨트 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민간 택지분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 관련 규제를 풀 때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며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시에도 규제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의 경우 그 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월 발표한 그린벨트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에 이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료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안전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 사고와 관련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고는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취약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혁신위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 재하도급 등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내용으로,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발주주체별·공사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가량 개정 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의 장시간 운전 관행을 개선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