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시금고운영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번에는 운영인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17년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A씨가 시금고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지점에 근무한 다른 직원도 신한은행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정식 채용공고를 내고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