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銀,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금감원 "국내銀,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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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제 금융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발표한 데 따라 27개 바젤회원국이 내년부터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금리리스크 지표와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바젤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트레이딩 계정)인지 또는 대출이나 예금 등의 성격(은행계정)인지에 따라 규제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은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며, 트레이딩 계정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에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을 제시했다.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ΔEVE,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이익변동(ΔNII, 순이자 이익 변동)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방식은 현실화 한다.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현행 2개인 금리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평행상승·평행하락·단기하락/장기상승 등 6개로 구체화하고 통화별, 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한다. 

은행의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outlier bank)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한다.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의 시행시기는 국내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바젤회원국의 이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곽범준 은행감독국 팀장은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으로 국내은행이 리스크 대비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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