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대출' 징계 여부에 촉각
한국투자證, '발행어음 대출' 징계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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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한국투자증권 본사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발행어음 1호사업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제1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경고·임원 제재·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

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최 회장은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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