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세화아이엠씨·퓨쳐스트림 등 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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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871만주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4개사 2억1871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772만주)에 비해 123.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억6653만주)에 비해서도 31.3%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화아이엠씨, 우진아이엔에스 등 5개사의 주식 5175만9762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엠알머티리얼즈, 이노테라피,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등 39개사의 주식 1억6695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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