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갈등···현대·기아차 사태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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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가맹 계약 해지" 초강수
추가 협상 결렬 시 소비자 불편 예상
5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일회성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드사들이 지난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인 통신·항공·유통·완성차 업계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대형카드사 5곳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대형가맹점 간 잇따른 계약해지 사태로 번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로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2만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대형가맹점은 평균 2%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카드 수수료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의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현대차 구매 고객에 대해 기존(1.8%)보다 0.1%포인트 높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공식적으로 카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대형가맹점은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

문제는 현대·기아차는 대표적인 대형 가맹점으로 계약 불발 시 다른 업종으로 연이은 '가맹 해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 통보하고 비공개로 협상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해지 통보를 보내면서, 현대차의 가맹계약 여부에 따라 카드-대형가맹점 전체(통신·유통·항공 등)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서다. 다만,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들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가맹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주쯤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맹 계약 해지가 확실시 되면, 통신·유통 등 수수료 협상 중인 업권에 영향을 미쳐 연이은 '계약해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 사용이 안 돼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떠안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사 '페이'로 전환시킨다고 해도 현금 거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신용공여거래를 하던 고객 입장에서는 할부서비스도 못 받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BC카드 등 4개 카드사는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인데, 대형가맹점은 전 건이 개별 계약이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며 "협상 중인 카드사들은 일단 선 인상 후 정산 식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계약 해지' 쪽에  힘이 실린다.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카드 할부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시 카드 할부 비중은 크지 않다. 대부분 1%대 캐시백을 받으려고 일시불 여력이 되는 분들이 결제한다"며 "카드할부도 있지만, 캐피탈 할부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5개 카드사와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특정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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