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5년간 금리 인상 2%p 제한···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 형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리 상승기에도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이 일정해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8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들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한 달동안 갚아나가는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출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대출을 받아 30년간 상환하기로 하고, 현재 3.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월135만9000원씩 갚아간다면, 1년 뒤 금리가 1%p 상승하더라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상환 총액을 월 135만9000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늘어난 이자 때문에 갚지 못한 원금은 대출 만기 때 정산한다.
월 상환액은 10년간 고정되며, 고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또 금리가 급상승해 이자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상환액 고정기간 중에는 금리 변동폭을 2%p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해 공급한다.
다만 차주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일 경우 금리를 0.1%p 우대해준다.
대출 규제는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할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이다.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 변동금리로 134만7000원을 상환중이라면 5년 내 시장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2%p만 상승해 월 상환액이 172만6000원으로 한정된다.
이 상품은 별도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라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된다.
금리는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를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p 추가하는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조건 변경없이 별도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등 주요 대출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자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 이들 상품 2종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