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조개선법 통과...구조조정 '글쎄'
수협 구조개선법 통과...구조조정 '글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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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조합 반발 퇴출기준 마련 쉽지 않을 듯

수협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5월 이방호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 상임위를 지난 24일 통과, 일선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부실 조합지정 및 사업정지 등 시정조치, 상호금융예금자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및 수협중앙회 출연, 사실상 부실 조합 퇴출을 담당할 기금관리위원회 설립 및 독립성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특히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 조합지점과 부실책임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수협의 구조조정을 진두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의원들간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 끝에 수협 중앙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방호 의원실측은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모법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안 제정에 따라 수협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 수협은 02년말 결산결과 총 98개 수협 조합 중 약 58개 조합이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으며, 자본잠식액만 해도 98년 1천85억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5천 5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실이 심화된 상태다.

법률안 통과로 일선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은 가속 페달을 밟겠지만 일선 수협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퇴출을 피하려는 일선 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도 구체적인 퇴출 기준마련을 회피할 만큼 일선 조합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협 구조조정은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앞으로 수협은 해당 조합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퇴출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국회 관련 상임위 관계자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도 농어민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적 측면이 있퇴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반 금융기관 기준의 잣대로 수협 등 유사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부실 지정될 우려가 있는 일선 조합의 반발은 거셀 것이며, 수협 내부에서도 설득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자본 잠식에 들어간 일부 일선 수협은 노조를 중심으로 중앙회에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협관계자는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수협조합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일반 금융기관의 잣대로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대부분 조합이 부실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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