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법무부 교정본부 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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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위해 정기교육으로 확대 방침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오른쪽)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출소예정자의 금융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금융교육 및 상담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교도소 등 전국 39개 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신용교육(316회, 9793명)및 서민금융상담(29개 교도소, 81회)등을 지역별 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상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53개 기관 정기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계문 위원장 겸 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진흥원 금융교육포털과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양 기관의 금융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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