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실적 하락·막힌 판호에 질병 분류까지 '삼중고'
게임업계, 실적 하락·막힌 판호에 질병 분류까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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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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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게임업계에 악재가 겹쳤다. 최근 게임 업계는 지속적인 실적하락과 함께 계속 막혀 있는 중국 판호(版號·게임영업 허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게임이용장애까지 질병으로 등록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저조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영업이익이 각각 61%, 54.3%로 반토막 이상이 났고, 넥슨도 4% 감소했다. 또 펄어비스(-55.3%)와 컴투스(-23.5%), 위메이드(적자전환), 게임빌(적자지속), 선데이토즈(-8.1%) 등 중견 업체들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침제는 기존 흥행작의 매출 하향세와 더불어 흥행 신작의 부재에 기인한다. 또 중견·중소 업체들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독식 구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최상위권 게임의 벽에 막힌 채 흥행작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7년 3월부터 판호가 막혀 있는 중국 시장도 뼈 아프다. 중국 게임 시장은 지난해 기준 38조8700억원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한다. 지난달 1년여만에 외자 판호가 발급됐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빗장은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더라도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중국 판호 규제 이전에도 넥슨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한 몇몇 게임 이외에는 큰 흥행작이 없었다"며 "과거 중국과 한국은 게임 개발력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게임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ICD-11에 따르면 게임 중독의 판단 기준은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이다. 게임의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도한 게임 플레이로 신체·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도입 또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게임 업체의 매출 저하 등 즉각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및 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의 추가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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