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요 취지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서울역 북부 유후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란 부당한 요구를 한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컨소시엄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3만여㎡ 부지를 개발해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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