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장치로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 등 명시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등록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 시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10억원 이상이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역시 90% 이상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등 P2P업체의 진입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제정안에 따르면 P2P 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며 만약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회 타당성 및 임원·대주주 등 등록요건을 명시했다.
P2P업체는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금리와 수수료의 경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적용받도록 해야한다.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간 일부 P2P업체들의 '먹튀' 사기사건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조항을 제정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업체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도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검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업무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