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부당금리산정 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촉각'
저축은행업계, 부당금리산정 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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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리산정 적발 시 직접 제재 가능성 논의
기업대출도 모범규준 적용···불투명 관행 개선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과 대출금리산정체계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출금리산정 방식은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나 모범규준안 제정 후에도 불투명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직접 제재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달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 하반기로 다시 미뤄졌다. 사실상 언제 시행될 수 있는지는 미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그 외 확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회사별로 프로세스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는 대출영업 행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 내 가계·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께 기업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안의 특성상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는 받지 않으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차주 신용도와 담보 등이 제각각인 기업에 일률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사정상 녹록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 산정 시스템 개편 자체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업권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고, 신용대출 평균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체계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금융기관이라면 내부 산정체계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했을텐데 저축은행이 현재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 "지금 상태로는 부당금리를 산정했는지 조차 체계가 없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도 수차례 저축은행들의 주먹구구식 금리체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우리도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 제정 등을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부당금리 산정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14개 저축은행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결과를 반영해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도 모범규준안을 정비해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과거부터 대기업 대출은 많지 않고 영세·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이 많다 보니 모수도 적고 기업대출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 축적된 자료가 부족해 금리산정체계 도입을 계속 미뤄왔으나, 저축은행 기업대출 규모가 제법 커진만큼 체계를 갖춰 준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 모범규준이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감독국이 직접 보지는 못하고 검사국에서 확인하는 정도"라며 "이번 모범규준안을 기반으로 기업대출을 들여다 본 후 문제가 있다면 우선 저축은행들과 개인 신용대출 MOU를 진행했듯이 일정기간까지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 자율규제에 맡겨왔던 모범규준안 개정안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같이 해당법안에 '부당금리산정'을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개인고객부터 기업 차주까지 시스템화 돼 있으며 차주별로 리스크를 산출해서 가격을 정하게 돼 있다. 부당금리산정 시 법적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저축은행은 아직 법적 제재 가능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저축은행법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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