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일 공정위는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하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舊) 영우냉동식품㈜(현 CJ제일제당)은 합병이 진행되던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1.4%(187만2138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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