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갈현1구역 시공사 자격 상실···'입찰무효' 소송 패소
현대건설, 갈현1구역 시공사 자격 상실···'입찰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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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입찰보증금 본안소송에 따라 몰수될 수도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두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본안 소송에 따라 입찰보증금까지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대위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참가 제한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 제5조에 따르면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결정에 이의없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제출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을 비롯해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11일 시공사 선정 입찰 당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차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갈현1구역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대 아파트 32개 동, 총 4116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추정 공사비만 9180억원에 달한다.

높은 공사비 때문이었는지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 내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조합 측은 은평구청에 법률 검토를 문의했다. 구청으로부터 "적합하지 않다"는 공문을 회신받은 조합은 긴급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무효화를 결의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이번 판결로 갈현1구역 재입찰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낸 입찰보증금 1000억원 역시 몰수될 여지가 커졌다. 몰수 여부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 "본부실에서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현1구역 조합은 1차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내년 1월9일 입찰마감을 기한으로 재입찰을 진행한다.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기존 롯데건설을 비롯해 최종 입찰에서 발을 뺏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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