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확대···위자료 지급은 불수용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확대···위자료 지급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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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책임 다할 것"
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 (사진=LG전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 (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LG전자는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량을 주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대응 수준을 구매 고객 전체에 대한 '자발적 리콜'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LG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LG전자는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정안에 앞서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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