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의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의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 김태선 NAMU EnR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대표이사
  • nkyj@seoulfn.com
  • 승인 2019.1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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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대표이사

최근 탄소배출권가격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18일 현재, KAU19년물 기준으로 연초 대비 75.4% 상승한 톤당 4만0700원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톤당 1만7500원이 올랐다.

한편 유럽 ICE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2019년 12월 만기 선물가격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 톤당 3만1600원(24.10유로)대에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배출권가격이 급등하자 탄소배출권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자리잡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잉여업체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보다는 이월대응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부족업체는 가격급등에 대한 매입 부담과 함께 울며 겨자먹기식의 차입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 정산된 KAU18년물 정산과정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406개 잉여업체가 3555만톤을 다음해로 이월했고, 125개 부족업체는 515만톤을 다음해에서 차입하면서 시장 전체로는 3040만톤을 잉여로 정산했다.

최근 가격 급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시장안정화물량(MSR, Market Stabilization Reserve)의 공급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시장안정화 발동의 요건 및 조치방안(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j항 배출권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k항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다. 또한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l항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m항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이상 발동 요건 중 m항을 제외하고 발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k항의 경우, 평균 거래량이 14만 3760계약이고 동시에 평균가격이 톤당 4만3500원 이상이어야 발동이 가능하다. 설령 강세 기조가 이어져 시장 평균가격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평균 거래량 조건은 남은 연말까지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18일 현재, 평균 거래량은 8323톤이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수급상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안이 시장안정화 조치인데, 국내 배출권시장의 시장안정화 조치기준은 시장과 동떨어진 엄격한 기준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가격과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급등세의 원인이 유동성 리스크가 가격상승 리스크로 전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이행기간별 시장안정화 기준 재설정과 함께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발동요건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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